목숨 앗아간 죗값 달게 치르게 된...2심도 무기징역, 여전히 싸늘한 시선들

기사입력:2018-10-18 18:43:56
(출처 : 케이비에스 보도화면)

(출처 : 케이비에스 보도화면)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가희 기자]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용의자에게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18일 용인서 일가족의 목숨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국내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패륜적인 일을 저지른 재판과 관련 2심도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선고하면서 죗값이 중하다고 판시하면서도 평생 교도소 내에서 교화하길 바란다며 법정최고형은 피했다.

더불어 이날 2심도 그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것은 과거 전력이 없고 뒤늦었지만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단 법정 최고형보다 한단계 낮은 형량을 내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잔인무도가 행각을 벌인 용의자에게 낮은 형량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잔혹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는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 선고 받아도 집행되는 일이 없다.
이에 사회적으로도 사형제도를 둘러싸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973,000 ▼58,000
비트코인캐시 731,000 ▼500
비트코인골드 50,800 ▼50
이더리움 4,65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0,730 ▼40
리플 789 ▼2
이오스 1,211 ▼5
퀀텀 6,10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56,000 ▼110,000
이더리움 4,66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0,710 ▼140
메탈 2,438 ▼1
리스크 2,590 ▲24
리플 789 ▼3
에이다 725 ▼1
스팀 46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937,000 ▲57,000
비트코인캐시 731,000 ▼1,000
비트코인골드 51,100 0
이더리움 4,65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0,700 ▼90
리플 788 ▼2
퀀텀 6,065 ▼65
이오타 36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