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량이 낮은 석탄은 보통 가격은 저렴하지만 발전설비 내구성을 떨어뜨리고,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감사원은 5개 발전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설계기준 미만의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에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 후인 2014년부터 현재까지 남동발전의 삼천포 5,6호기는 이 기준을 한 번도 준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2년간(2017~2018년 9월) 삼천포 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6번 초과했는데, 모두 5,6호기로 인한 것이었다.
남동발전은 삼천포 5,6호기가 저유황탄 사용모델이라 발열량을 맞출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시설개선 노력이 없다가 2016년 환경기준이 강화되자 뒤늦게 설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원가절감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