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입법 예고

기사입력:2018-10-17 15:28:44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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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8일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조례에 대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법예고문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1월20일까지 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업무담당자(055-268-1239, sujin0303@korea.kr)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이후에도 서면, 팩스, 온라인 설문,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을 듣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11월 20일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학생인권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물론 도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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