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은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의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가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 포인트·카카오페이·PAYCO를 이용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 기부금액은 연말정산시 법정기부금과는 별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으로 투명한 정당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으며, 이를 계기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정치후원금을 기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