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열 홍보주무관.(사진제공=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과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임명제로 운영되다가 1980년대 후반 직선제로 전환되었다. 각 조합은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장선거를 치렀지만 혼탁한 선거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2004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조합법」이 개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로 혼탁했던 선거과정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각 조합별로 선거가 이뤄지다보니 선거 시기도 달랐고 법규나 정관도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조합장 임기를 통일하고 조합마다 달랐던 선거절차도 통일해 선거를 같은 날 실시하기로 하여 2015년 3월 11일 전국 1326개 조합에서 일제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다. 후보자 수는 3508명이었다.
최우선 과제인 ‘돈 선거’의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과거보다 선거범죄가 줄었고 투명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고발이 149건에 달할 만큼 금품 제공, 흑색선전 등 혼탁한 선거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지난 9월 21일부터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돌입했다. 조합장선거의 결과는 당연히 조합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공직선거에서 쌓아온 깨끗한 선거 문화를 유지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깨끗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조상열 홍보주무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