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CCTV 왜 안보여줘" 고시텔 방 불지른 60대 실형

기사입력:2018-10-17 10:09:25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용카드를 분실했음에도 자신에게 피해자가 CCTV를 보여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 방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61)는 부산 중구 피해자(58.여)가 관리하는 고시텔(27호실에 23명 거주)에 거주하는 자이다.

A씨는 고시텔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112에 신고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만 CCTV를 보여주고 자신에게는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30분경 거주하는 고시텔 방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고시텔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0월 5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며칠 전부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다가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붓고 계획적

으로 고시텔에 불을 질렀다. 범행 당시 고시텔에 피고인 외 7명 정도가 더 있었고, 고시텔의 특성상 탈출로가 협소하고 안정성이 취약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기도 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고시텔에 거주하던 23명도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을 지른 후 다른 사람에게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 대피시켰다.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4급 지체장애가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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