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캡처
이미지 확대보기제왕적 대통령 체제를 골자로 하는 유신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했다.
또 대통령 선출 방식도 국민 직접 선거가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변경됐다.
유신 체제는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대통령이 모두 누리면서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도록 설계된 절대적 대통령제로 평가받는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