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지하철 창문.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10분경 피의자 A씨(40)는 주취상태로 사하구 다대포 지하철역에서 부산역방향으로 가는 열차에 승차해 가던 중 울산에 사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불상의 이유로 화를 참지못하고 사하구 대티역 인근에서 열차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한 혐의다.
1호선 운행관제실에서 열차 내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신역 역무원 손모씨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인계했다.
검거자 손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가 유리창을 파손할 사실을 시인해 하차를 요구했으나 하차를 하지 않아 7분가량 열차출발이 지연, 부득이하게 피의자와 함께 중앙역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손씨는 중앙역에서 지하철수사대와 중앙역 역무원에게 피의자를 신병인계하고 동대신역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