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소장 A씨는 2012년 10월 2일 오피스텔 해당 호실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차인에게 전세계약(4500만원)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을 한 것처럼 전.월세 입대차계약서와 위임장 등 위조해 각 행사하고, 임차인에게서 편취한 전세금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2018년 7월 20일까지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총 8억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리직원 B씨는 A씨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 위조해 주어 범행을 방조하고, 2014년 11월 14일부터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 등 위조·행사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회사원 C씨는 임대계약문의전화에 임대인 행세로 B씨의 범행을 방조(계약서에 C씨 전화번호 기재)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돈이 급해 이중계약을 했지만 공모는 부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