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 임차료 11억 상당 편취 관리소장 등 3명 덜미

기사입력:2018-10-16 13:37:15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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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오티스텔 관리소장과 경리직원 등 3명을 특가법상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소장 A씨(53)는 구속(도주우려 등)하고 경리직원 B씨(41·여)은 판사기각(주거일정 등)으로 불구속, 회사원 C씨(41)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장 A씨는 2012년 10월 2일 오피스텔 해당 호실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차인에게 전세계약(4500만원)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을 한 것처럼 전.월세 입대차계약서와 위임장 등 위조해 각 행사하고, 임차인에게서 편취한 전세금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2018년 7월 20일까지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총 8억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리직원 B씨는 A씨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 위조해 주어 범행을 방조하고, 2014년 11월 14일부터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 등 위조·행사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회사원 C씨는 임대계약문의전화에 임대인 행세로 B씨의 범행을 방조(계약서에 C씨 전화번호 기재)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돈이 급해 이중계약을 했지만 공모는 부인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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