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전경. (사진제공=눈사람)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경 통영 정량동 주민센터에서 도시재생 주민공청회에 참석 후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던 중, 가로막은 피해자와 언쟁 중 오토바이를 출발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팔을 충격해 폭행한 혐의다.
피해자는 폭행을 주장, 형사팀에 사건이 배당됐다. 경찰은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등 참고인 등 상대 기일 지정 출석 조사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