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와 한국조폐공사의 취업규칙 제24조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규정에서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해 보상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공로연수를 다녀온 후 6개월 정상근무를 한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80%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6개월에 해당하는 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6일 중 3일간 휴가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3일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연간 최대 연차휴가 일수인 25일 중 3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22일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지급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직원 156명에 대해 무려 8억 4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것이다.
문제는 조폐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연차휴가보상비 부당 지급을 지적받은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 없이 부당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조폐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방식과 동일하게 직원 16명에 대해 5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제도개선에는 시간을 끌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신규 공로연수자에게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비를 지급해 온 것이다.
추 의원은, “조폐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공로연수자에 대한 연차휴가보상비 부당 지급을 지적받고도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 없이 또다시 부당지급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속한 제도개선과 함께, 부당지급액에 대한 환수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