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중 7건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것이었으며 2건은 부당지원, 1건은 부당고객 유인행위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가운데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에 따른 지급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2014년 3.15억원(전체의 90.4%), 2015년 7.99억원(전체의 93.9%), 2016년 7.3억원(전체의 87.5%), 2017년 7.42억원(전체의 92.0%), 2018년 상반기 2.51억원(전체의 99.6%)].
전재수 의원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며 선량한 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담합, 부당지원 등의 범죄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제보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양심껏 제보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가 더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반시민 또는 공익제보자의 적극적인 법위반 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포상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담합ㆍ부당지원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