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화재 유독가스에 무용지물 제연설비, 소방당국 모른 척에 국민안전 위협"

기사입력:2018-10-15 10:12:04
이진복 국회의원.(사진제공=이진복의원실)

이진복 국회의원.(사진제공=이진복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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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 3선)은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화재발생 시 건물 제연설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질식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지적하며, 소방당국과 관련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책했다.
제연설비는 건물 화재 시, 피난계단으로의 유독가스와 연기의 유입을 막아, 비상구를 통해 피난계단으로 이동하는 인명의 질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방재시설로써, 소방시설법에 근거해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설치 하도록 돼있다.

밀양, 제천 화재 사망자 대부분이 질식사였던 것과 최근 3년간 질식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69.1%, 그 수 또한 2015년 177명, 2016년 196명, 2017년 252명으로 매년 늘어가는 추세인 상황에서 화재 시, 제연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는 사고사망자 예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연설비의 기술적·구조적 결함 때문에 화재 시 연기를 밀어서 피난계단으로 퍼지지 않게 하는 적정량의 풍속이 공급되지 않아, 높은 풍속이 공급되면 피난하는 노약자가 방화문을 열 수 없거나, 낮은 풍속이 공급되면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을 풍압이 형성되지 않는 불량시설이 대다수라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커지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진복 의원은 직접 제연설비 시설점검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사례로 들며 “현재 대부분의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자동차압조절 방식의 제연설비가 기술적·구조적 결함이 있다”면서 “그동안 소방당국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묵과하고, 오히려 국민의 안전이 아닌 구현 가능한 기술수준에 맞춰 안전기준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방당국의 책임 있는 조사와 그를 통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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