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변사자는 약 15년간 혼자 살면서 최근 치매판정을 받고 약을 복용해왔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유족의 진술이 있었다.
특이 외상이 없고 고령 및 고도의 빈혈,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검안의 소견에 따라 유족 및 신고자 상대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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