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 A씨는 2012년 12월경 ‘항만공사와의 공사계약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후 부산항만공사 담당자를 찾아가 ‘입찰공고에 이미 공사가 진행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OO전력과 부산항만공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 중재하려 했다.
이로써 A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계약 관련 법률사건에 관해 중재 또는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9월 28일 공갈미수,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과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언론인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 공사업체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려 한 것이며 실제 발주처에 진정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갈미수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