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장제원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검사정원은 2006년 1627명에서 2018년 2252명으로 625명 증가했으나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는 2006년 254명(15.6%)에서 2018년 311명(13.8%)으로 57명 증가에 머물렀다.
최근 5년 동안 ‘검사정원 및 공판검사 인원변동 현황’을 보면 2014년 검사정원(1942명) 대비 공판검사 비율이 15.2%(295명)였으나 2015년 14.6%, 2016년 14.1%, 2017년 14.4%, 2018년 13.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검사증원 명분이었던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첫 해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전체 대상 사건(14만3807건) 가운데 1.6%인 2267건에 그쳤다.
2018년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정원은 2252명이며, 법무부(74명), 법무부의 소속기관(19명), 사법연수원(9명) 등의 파견검사를 포함할 경우 총 2354명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1년 반 사이에 검사 10명을 증원해 정원 255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5년 임기내에 8명, 이명박 정부가 20명, 박근혜 정부가 14명을 각각 늘린 것과 비교할 경우 역대 정권 중 가장 빠른 증가세이다.
장제원 의원은 “‘검사정원법’주요 개정사유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형사재판일수 증가 등에 대응해 검사를 늘려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이었다”면서 “지난 12년간 증원된 검사 625명 중 공판검사 57명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수사검사로 분류할 수 있어‘검사정원법’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의 검찰인력 운용실태를 보면 과연 검찰개혁을 주장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초법·탈법적 검찰 인사권 장악이 빠르게 이뤄졌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수사를 명분으로 많은 검사들을 무리하게 파견 받아 다른 지검·지청의 업무공백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