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사감위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여러 위반 행위들 중 1인당 구매상한 위반 적발 건수가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매년 6천건 가까이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감위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구매한도를 위반한 개인에게는 어떠한 제재 조치도 없으며, 해당 사행사업장은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 결과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큰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2017년 사행산업의 총 매출 규모는 8조원을 넘어섰지만, 사감위에서 사행사업자에게 부과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총 267억원의 부담금을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은 “1인당 10만원이상 구매 상한이 있지만,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사감위에서 더욱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