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2013년 1조 1,475억원이던 기금의 여유자금이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어 의원은 “지출에 비해 과다한 수입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지출은 매년 1조 7천억원 내외인데 반해, 수입은 2조 3천억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이와 같은 현상은 일시적으로 다소 완화된 상태이다.
현행 법정부담금 요율은 3.7%로 지난 2005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전력산업기금의 과다한 여유재원에 대한 시정요구는 해마다 국회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51조 제6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담금 축소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어 의원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현행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여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