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해당 언론은 약 한 달 후 부정적 논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에듀윌이 법적대응에 나선 것.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언론사 편집국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지었다. 또 지난 8월에는 보복성 기사로 인해 에듀윌이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에듀윌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기사 내용 중 원고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에듀윌 관계자는 “당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B2C 사업이 주 서비스분야이기 때문에, 주요 포털에 노출된 이번 기사로 인해 교육기업으로서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