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18-10-12 14:01:1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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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면서 불량교우의 집에 머무는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검거, 11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지난 7월 25일 대구가정법원에서 대구 서구 ○○청소년센터에 생활하는 조건으로소년법 1,3,5호 처분(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병과)을 받은 자로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주거지에 상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보호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개시이후 수차례 고지됐다.

하지만 A군은 ○○청소년센터에 입소한 지 하루만에 무단으로 이탈해 경북 구미의 친구 B군의 자취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흡연 · 음주를 하는 비행을 했다. 수차례 보호관찰관의 복귀지시에 무단으로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원 거주지에도 복귀를 하지 않고 보호자인 외조모의 훈육에도 반항을 하는 등 현재와 같은 생활을 방치할 경우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높아 보였다.

이러한 A군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엄중 경고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0월 10일 A군이 3개월 만에 원 거주지인 외조모의 집에 복귀했고,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보호관찰관에 의해 검거돼 법원의 유치허가 인용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됐다.

이후 대구가정법원의 보호처분변경심리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현재 보다 중한 처분을 받게됐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박희정 소년보호관찰 담당관은 "보호관찰관이 정성을 다해 청소년 대상자들을 선도하고 있지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비행우려가 높은 대상자에게는 제재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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