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67호)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조사는 10월 22~26일까지 5일간이다.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는 조사원 면접방식과 응답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기입하는 전자조사방식을 병행한다.
취업시간, 구직활동 등 30개 항목(기본항목),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및 주당취업시간 등 4개 항목(부가항목)을 조사한다.
동남지방통계청에서 조사하는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동남통계청은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가구에 조사원이 방문 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 작성·제공한다.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작성·제공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