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씨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진용)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5) 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했다.
이날 공판은 최 씨가 양씨를 강제 추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 씨는 앞선 조사에서 "양 씨의 팬티 끈을 옮겼을 뿐 신체에 손에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 씨가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의 형태로 미루어볼 때 신체를 터치하지 않고 팬티 끈을 옮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최 씨 변호인은 "성추행을 당했다면 왜 그날 이후에도 스튜디오 실장 정모(사망)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촬영을 요청했느냐"고 맞섰다.
양 씨는 "앞서 촬영한 노출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웠으며,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등 금전적으로 다급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중순에 양예원 씨가 작심한듯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겪은 상황을 폭로, 당시 엄청난 반향이 있었다.
그는 앞서 10여 명의 남성이 모인 사진 촬영과 관련해 계약을 맺고 한 장소를 찾아 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낯뜨거운 복장은 물론이고 자신의 중요부위까지 보일 만큼의 일정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더불어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몹쓸짓까지 당할지 모르겠다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은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양예원 씨의 카톡 내용이 알려지며 지지했던 분위기는 일순간에 돌아선 바 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됐던 실장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일어나며 많은 이들이 그를 지탄한 바 있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