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 2/3 징계 철회 안돼

기사입력:2018-10-11 14:38:53
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집회 참가자 고발 및 징계, 행정처분현황.(표제공=김해영의원실)

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집회 참가자 고발 및 징계, 행정처분현황.(표제공=김해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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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 참가자 처벌 및 처벌 철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정교과서 철폐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 중 3126명이 고발 및 징계,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1207명(38.6%)만이 처벌 철회가 됐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및 집단행위 금지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음으로 ‘교사시국선언’참가 교원에게 징계를 처분할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징계 등 신분상 처분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징계 또는 주의·경고로 구분해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 중 86명은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했으며 교육부의 징계 및 행정처분 요구에 따라 대구 2명, 울산 2명, 경북 4명이 징계처분, 총 3032명이 주의 및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정부는 국정교과서의 역사왜곡, 국정화 과정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에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징계를 당한 교원들의 처분 철회 및 명예회복을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추후 교육부가 시국선언 교원 관련 선처 요구서 및 고발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징계는 소송을 통해서만 철회가 가능해 8명 중 1명만이 1심에서 승소해 징계 철회가 이뤄졌다.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처분 공문의 주체(교육부)가 행정처분 철회 공문을 보낼 수 있으며, 교육감이 각 학교의 장에게 신분상 처분 철회를 권고할 수는 있다. 대전과 울산 교육청은 행정처분 철회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아 1206명의 신분상 처분을 철회했다.

김해영 의원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올바르지 못한 역사관을 반영했던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해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은 철회되어야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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