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미팅’하러 감옥간 롯데 신동빈 회장… ‘유전무죄’ 특권 논란 증폭

기사입력:2018-10-10 14:37:3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구속기간동안 총 282회의 변호인 접견을 하는 등 '황제 수감생활'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신 회장은 일평균 1.41회 꼴의 변호인 접견을 실시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들 중 일평균 최다 접견자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신 회장은 139일 동안 282번의 변호인 접견과 13회의 특별면회를 실시했다. 이 중 변호인 접견이 금지되는 날인 주말이나 휴일 등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2회 이상의 변호인 접견을 실시한 셈이다.

이에 신 회장이 수감기간 대부분을 변호사 대기실에서 머무르며 비교적 쾌적한 일과를 보냈다는 '황제 수감' 논란에 휩싸인 것.

변호사들은 접견권을 가지고 있어 횟수나 시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치소 수감자를 접견이 가능하다. 이에 구치소 수감자들의 말동무를 하거나 심부름을 도와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라는 것이 생겨났다. 수감자가 변호사 비용만 감당이 가능하다면 접견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경우 수감 당시 1161차례 변호인을 만나는 등 제도를 악용했다는 똑같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가진 것이 많기에 가능한 '황제 옥살이'인 셈이다.
문제는 '집사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이같은 집사 변호사들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자체 징계를 내리는 수준에 불과하다.

정치권에서는 신 회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눈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며 "수사 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이나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회장은 영세소상공인의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빼앗아 그 돈으로 황제구치소 생활을 한 파렴치한"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신 회장은 대형쇼핑몰로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말살시키는 악덕 재벌 총수"라며 "자기 입으로 약속한 사항도 지키지 않는 배신자"라고 맹비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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