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하는 울산해경.(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향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노조가입비 5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린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받아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총책인 조 모씨(43)는 피해자들에게 Y항운노조 부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며 곧바로 취업이 될 것처럼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2년동안 피해자들을 속여 왔으며, 이들 대부분이 별다른 직장이 없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다보니 경황이 없어 피의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모씨(39)는 “조금만 있으면 취업을 할수 있다는 희망고문 속의 기다림은 마치 언제 끝날지 모를 컴컴한 터널을 걷는듯한 힘들고 긴 시간이었다”며 허탈감을 토로했다.
울산해경은 Y항운노조 간부들이 거액의 취업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4개월간의 끈질긴 잠복근무와 계좌추적, 압수수색을 통해 사기범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취업사기와 취업알선,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며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