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하며 비상사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 후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경인지사는 피의자가 당일 오전 10시 32분에 풍등을 날려 10시 34분 풍등이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 동안 연기가 났지만 화재사실(10시 54분 폭발)을 파악하지 못해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비상사태 초동조치’를 하지 못했다.
같은 문건에 따르면 ‘비상사태’란 화재, 폭발, 누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해당 문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5년 6월 2일 인가한 바 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