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사고에도 자위소방대 운영안해…현행법 위반

기사입력:2018-10-10 09:29:57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정해진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유소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인지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하며 비상사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 후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경인지사는 피의자가 당일 오전 10시 32분에 풍등을 날려 10시 34분 풍등이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 동안 연기가 났지만 화재사실(10시 54분 폭발)을 파악하지 못해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비상사태 초동조치’를 하지 못했다.

같은 문건에 따르면 ‘비상사태’란 화재, 폭발, 누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해당 문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5년 6월 2일 인가한 바 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유관관리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산업 및 소방 당국은 전국 저유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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