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화학방제함에서 소화포를 이용 유막을 분산시키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즉시 선주를 대상으로 해양오염방제명령서를 발부하고 선박으로 하여금 유흡착재를 이용, 유출유를 회수토록 조치했다.
또한 해경 화학방제함 등 경비정 2척과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2척, 해경방제팀 29명,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장을 포함한 7명 등 인력 46명을 투입시켜 선박주변 해상방제작업을 실시하고 부두 등 안벽쪽으로 보이는 오염군에 대해서 유흡착재 등 방제기자재를 동원, 오전 9시 경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기름유출량은 소량이었으며 야간에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신속한 조치덕분에 방제작업이 잘 마무리 됐다"며 "해당 기름유출 선박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