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로이슈 전용모 기자] 모바일로 하루 동안 피해자 5명에게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친 10대가 고소취하와 피해금액 변제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 6일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모바일 어플인 번개장터에서 ‘휴대전화 LG G6 32기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4만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날 피해자 5명을 유사한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만5000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10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어머니가 지난 9월 21일 배상신청인게게 14만원을 송금해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이준영 판사는 “비록 피해자들 중 2명이 고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금액을 변제했으며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형사 처벌전력이 없지만, 이와 같은 인터넷 중고거래 빙자 사기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감호위탁 및 보호관찰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그 집행 중에 청소년회복센터를 무단이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위 센터에 복귀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