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마저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한일병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은 0.1%대의 매우 낮은 구매율을 보였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19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2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3개 등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총구매액 1%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 0.14%, 한국세라믹기술원 0.16%, 한국전력기술 0.2%, 대한석탄공사 0.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29%, 한전kdn 0.3%, 중소기없기술정보진흥원 0.38%, 한국전력공사 0.38%, 한국특허정보원 0.59%, 한국가스기술공사 0.7%, 한국남부발전 0.81%, 강원랜드 0.9% 등이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