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외면하는 기업 빅5 ‘한전·가스공사·세라믹기술원·석탄공사·중기기술정보진흥원’

기사입력:2018-10-08 15:31:41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법령으로 정한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1%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미제출 기관 제외)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마저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한일병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은 0.1%대의 매우 낮은 구매율을 보였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19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2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3개 등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총구매액 1%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 0.14%, 한국세라믹기술원 0.16%, 한국전력기술 0.2%, 대한석탄공사 0.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29%, 한전kdn 0.3%, 중소기없기술정보진흥원 0.38%, 한국전력공사 0.38%, 한국특허정보원 0.59%, 한국가스기술공사 0.7%, 한국남부발전 0.81%, 강원랜드 0.9% 등이었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2 ▲52.70
코스닥 862.78 ▲17.34
코스피200 363.68 ▲7.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99,000 ▲57,000
비트코인캐시 729,000 0
비트코인골드 50,500 ▲250
이더리움 4,679,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40,670 ▲160
리플 788 0
이오스 1,227 ▲12
퀀텀 6,09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01,000 ▲116,000
이더리움 4,685,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40,740 ▲160
메탈 2,460 ▲6
리스크 2,509 ▼11
리플 790 ▲1
에이다 729 ▲8
스팀 46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74,000 ▲151,000
비트코인캐시 729,000 0
비트코인골드 50,400 ▼150
이더리움 4,676,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0,630 ▲160
리플 788 ▲1
퀀텀 6,155 ▲85
이오타 3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