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주위적(부당이득반환청구)으로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기간 중 피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이체했는데 두 사람이 헤어진 이상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체금액에서 원고의 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공제한 4216만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 주위적 청구 기각에 대비한 예비적청구(재산분할청구)로 3617만원의 지급을 구했다.
부산가정법원 주성화 판사는 9월 20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합해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5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중 5분의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나아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다고 하여 사실혼기간 중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금액이 그 자체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기간 중에 서로 상당한 금액을 주고받았으며 그 금원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재산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외에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2016년 7월 4일 상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1억1400만 원 중 1억 원 가량이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다음날 바로 1억1650만 원이 출금된 점 등을 보면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상의 원고의 예금, 적금은 사실혼기간 중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재산분할비율을 원고와 피고 각 50%로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