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권리금소송=임대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 아냐"

기사입력:2018-10-07 20:27:28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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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이 기존에는 3개월 이었는데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6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중 권리금소송 관련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2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 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최초 계약이 2년 이라면, 2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5년을 10년으로 개정함으로 임차인은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으로서는 영업으로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높일 수 있는 기간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상가권리금에 대해 많은 부분 중점을 두고 개정됐다.
엄 변호사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를 통해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 점과 전통시장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며 “이는 이번 개정의 4가지 큰 개정 내용 중 2가지가 권리금에 관한 내용” 이라고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4가지 큰 개정내용이란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상가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을 말한다.

상가권리금은 2015년 이전에는 관련법이 없었다. 당사자들 간의 문제일 뿐 법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횡포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2015년 5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골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성적인 거래였던 권리금이 양지로 나오게 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도 절반 이상이 권리금소송과 관련한 내용으로 개점됨에 따라 많은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상가권리금에 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잦은 만큼 권리금소송도 많아지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권리금소송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권리금보호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보호함이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기존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데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만약 임대인이 이를 방해해 기존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며 권리금소송의 정확한 의미를 짚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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