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금정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2016년 1월경 “내가 항운노조지부장 등과 친하다. 4천만 원이면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편취하고 3개월 뒤 다시“내가 지부장과 얘기했는데 추가로 4천만 원을 내면 조카도 취직시켜 준다고 한다”며 재차 속여 3800만원 편취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출석불응, 소재불명 A씨에 대해 체포 통신영장 발부로 기지국 인근 주민탐문과 주차차량 확인으로 은신처를 특정하고 잠복 중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년간 항운노조 지부장과 취업일자 조정중이라며 기망해 고소를 지연하기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