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8일부터 부산항 검수·검량·감정업체 일제조사

위반사항 적발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 기사입력:2018-10-05 17:56:51
(사진=부산해수청)

(사진=부산해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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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0월 8~11월 16일까지 부산항에 등록한 검수업체(6개사) 및 부산에 본사·지사를 두고 있는 검량·감정사업체(20개사) 등 총 26개 업체에 대해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검수사업’은 선적화물을 적화 또는 양화하는 경우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 증명하는 사업을 말한다. ‘검량사업’은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증명하는 사업, ‘감정사업’은 화물, 선박기계 등의 상태, 품질 및 손해 등에 대한 조사 및 증명을 하는 사업으로 항만의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이다.

검수업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 검량·감정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다. 등록기준을 보면 검수업은 자본 5천만에 검수사 40명, 검량․감정업은 자본 5천만원에 검량사 6명과 감정사 6명을 갖춰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근 1년간 사업수행 실적 유무, 무자격자에 의한 사업 수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영훈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함으로써 부산항내 항만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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