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해수청)
이미지 확대보기검수업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 검량·감정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다. 등록기준을 보면 검수업은 자본 5천만에 검수사 40명, 검량․감정업은 자본 5천만원에 검량사 6명과 감정사 6명을 갖춰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근 1년간 사업수행 실적 유무, 무자격자에 의한 사업 수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영훈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함으로써 부산항내 항만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