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는데, 현재 총 133개 종목 중 20% 에 해당하는 27개 종목이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자가 있는 종목도 총 지정종목 중 약 48%에 해당하는 64개 종목이 보유자가 1명이거나 보유단체가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전수교육 조교도 약 25%인 33개 종목에서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헌 의원은 “무형문화재는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라지면 전통 그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존재한다”며 “우리의 고유한 문화가 제대로 연구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서 더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