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종훈 의원,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우체국 택배운송차량 번호판 논란 해결 기사입력:2018-10-05 16:25:46
김종훈 국회의원.(사진=김종훈의원실)
김종훈 국회의원.(사진=김종훈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법률안은 택배운송차량 번호판 논란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 최근 우체국물류사업단이 우체국 택배운송을 택배기사와의 직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업체들은 화물운송법을 근거로 우체국 택배운송차량의 일반번호판 사용을 문제 삼아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번호판 개선법은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소하, 이용득, 서영교, 김현권, 김종대, 송옥주, 김두관, 박재호, 이상헌, 박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두 번째 개정법률안은 우편요금 결제수단의 탄력적 대응이 골자다. 현행 우편법은 우편요금 수수료 지불방식을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요금 납부방식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개정안은 ‘선납라벨’을 비롯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새로운 요금납부방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게 해 신규납부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본 법률안이 통과되면 우체국 수수료의 새로운 납부방식 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결제수단 관련한 개정안에는 김종훈 의원을 대표발의로 윤소하, 이용득, 서영교, 김현권, 김종대, 김두관, 박재호, 이상헌, 박정 의원이 함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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