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여성상인들 상대 불안감조성·강제추행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집유

기사입력:2018-10-05 14:05:14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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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장 주변 여성상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강제추행에까지 한 50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3)는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년 10월경 울산 에서 B씨에게 5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월 원리금 100만원씩을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 2014년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4300만원을 대부했다.

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연이율 121%)하는 이자를 수수했다(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A씨는 2017년 12월경 채무자인 위 B씨에게 전화해 “XX년아, 내 돈 갚아라. 돈 못 갚을 거면 X라도 내놔라. 돈 안 갚으면 남편하고 아들한테 알린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2018년 4월경까지 총 9명의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했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반).

또한 A씨는 자신에게 급전을 빌리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인 후 노래방 등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50대 3명의 여성들을 강제 추행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9월 20일 A씨에게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이 시장 주변 여성상인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강제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사안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 후 대부분의 범죄사실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강제추행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은 판시 전과(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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