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480만원(6건), 2014년 2,410만원(2건), 2015년 1,280만원(2건)이던 연구비 부정사용은 2016년 13억 5,700만원(27건), 2017년 12억 3,900만원(22건), 2018.8월 3억 8,110만원(16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거나 연구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60건(26억 8,89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비를 무단 인출한 사례가 1건(150만원), 활동비 등을 부당집행한 사례 8건(3,440만원), 연구재료비 허위청구 2건(3,750만원), 재료를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4건(2억 8,650만원)이었다.
앞서 서울 소재 K대학의 A교수는 4명의 연구보조원 인건비 계좌를 학생1명이 일괄수거해 공동관리하게 했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학생 인건비로 지급된 4233만7274원 중 1070만1000원(매달 1인당 15만원~65만원)만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된 바 있다.
곽 의원은 “선량한 연구자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연구비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학생연구원의 부당한 인건비 지급 사례 등 연구비 부정사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재단 차원에서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