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행동강령 무시하고 위탁운용사 돈으로 해외연수 다닌 국민연금 논란 증폭

기사입력:2018-10-05 09:31:02
[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공공자금 해외투자실태'자료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18개의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총 114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9명의 해외연수에 대해 94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2106년 26명 2억600만원, 2017년 21명에 대해 1억800만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위탁운용사들은 기금운용직원의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 총 8억4000만원을 부담했으며, 부담항목은 항공료, 숙박비 뿐 아니라 식비와 교통비 등 다양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금운용본부가 위탁운용사와 이러한 전략적 제휴연수를 맺은 것은 2007년부터인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기금 임직원의 연수비용 중 연수 장소까지의 왕복 항공료 및 숙박비는 공단예산에서 집행하고, 연수기간 중 연수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비와 숙박비 등은 운용사가 부담했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전략적 제휴 운용사가 3개사에서 9개사로 확대되면서 연수인원이 급증하자 기금본부 예산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숙박비 등은 위탁운용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탁운용사에게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해외연수 경비를 분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임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은 국외교육여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향후 해외 위탁운용사가 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18개 해외 위탁운용사와의 전략적 제휴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부터 해외연수비용 전액을 공단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며“신규, 재계약시 연수비용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은 감사원이 요구한 바와 같이 과거에 계약한 전략적 제휴 계약내용은 수정하지 않은 채, 향후 신규/재계약시부터 연수비용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체결할 예정이어서 언제든지 해외위탁운용사의 지원을 받아 또 다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5년간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동안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의 위탁운용은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것 보다 수익률은 더 낮았지만, 총 1조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겨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8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원받았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공단은 과거의 계약은 유지한 채 앞으로의 신규/재계약에 대해서만 공단이 부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면서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략적 제휴연수와 관련해 과거 계약했던 내용도 모두 수정함과 동시에 기금운용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는 국외교육여비를 활용하여 향후 공단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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