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주비대출보증에서 등기업무와 관련해 법무사가 제세공과금 등 실비를 대납 후 업무종료 시 보수와 함께 정산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법무사 재정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제세공과금 등 실비 발생 시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HUG는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조합 등기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조합 추천 법무사와 계약을 체결해 왔던 것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사협회와 협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HUG 이재광 사장은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의 원칙에 입각한 업무처리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업무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