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2월~3월 2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이성 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나 폭행하고 지난 5월 13일도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또 A씨는 지난 5월 14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1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욕설문자가 포함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8월 23일 폭행,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희석 판사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동종을 포함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로부터 사과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