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기자회견

노동부, 불법파견 처벌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여전히 모르쇠 기사입력:2018-10-04 15:26:14
김종훈 국회의원은 4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김종훈 국회의원은 4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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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노동청 농성 15일차(단식 13일차)에 접어든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관련 기자회견을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가졌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현대기아차 비지회 농성이 오늘로 15일차, 단식은 13일차에 접어들었고 엊그제는 단식 중인 지회장과 조합원들이 연행되기도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불파문제를 더 이상 내버려 둬선 안 된다”며 “재벌 편들기를 멈추고 대법원 판결에 맞게 시정명령을 당장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고용노동청 농성 15일차, 단식농성이 13일째를 맞고 있다. 10월 2일 오후 2시 문제해결을 위한 첫 공식협의가 시작돼 휴일인 3일까지 논의가 진행됐다.

현대기아차와 비정규직지회 당사자 간 직접교섭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법적 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 이해당사자인 현대기아차지부 지부 등과 교섭을 시작하고, 교섭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법적 당사자인 현대기아 원청과 비정규직지회 간 직접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 요구인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과 직접고용 시정명령 요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은 대법원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 등 제조업 불법파견 사건 중 가장 많은 판결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미 2004년 9234개 공정에 달하는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이미 불법이라고 판결난 현대기아차에 대해 14년 동안이나 노동부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개혁위원회의 핵심 권고사항인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14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도 2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노동부가 스스로가 약속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재벌의 불법파견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재벌의 불법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며 “노동부는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결정대로 스스로 약속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노동부는 14년이나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사건을 의도적으로 수사지연시키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과거를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검찰에 기소의견을 밝혀야할 것이다”며 “국회 또한 이번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의 직무유기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금속노조는 10월 5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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