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은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입찰방해, 약사법, 의료법위반 혐의다.
피의자들은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면서 가족 및 지인들에게 의사처방 없이 국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인 독감백신 등을 투여했다.
374명 가운데 간호공무원이 171명으로 부산시 산하 보건소의 전체 간호공무원(420여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간 또한 수년간 관행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보건소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분에 해가 될 것이 두려워 직원들과 모의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신속한 증거자료확보와 끈질긴 추적수사로 관행적 적폐행위를 밝혀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부산시 산하 보건소 상대 관행적인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 등 구매·입찰의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