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병역특례 요원 하루 최대 16시간 봉사 인정”…인증 시스템은 허술

기사입력:2018-10-04 13:17:58
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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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군대를 면제 받는 대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예술·체육 요원들이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봉사시간을 인정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증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특례 예술·체육 요원들은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특기활용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제출 받은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9시간 이상 봉사 시간을 인정받은 경험이 있는 요원이 전체 대상자 중 5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 기준에 따르면 학생과 일반인들은 하루 최대 8시간만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병역특례 요원이라 하더라도 병무청 교육의 경우는 일일 최대 4시간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봉사시간 이외에 준비시간과 이동시간까지 모두 포함해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인정 해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봉사 활동시간은 3시간인데, 이동시간이 10시간 인정돼 하루에 총 13시간을 기록하는 등 봉사시간 중 상당부분을 이동시간이 차지하는 봉사자들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봉사 인정시간은 이처럼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증 시스템은 비교적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사자가 자신이 봉사한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기관(예술요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체육요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하면 기관은 그 확인증을 바탕으로 봉사 인증을 해준다. 확인 기관이 임의로 활동시간을 작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봉사시간을 늘리거나 허위로 작성할 위험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병역특례 요원들이 수행하는 봉사활동이 도입취지와 다르게 요식행위에 머물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더욱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며 “다른 봉사 기준들을 모두 점검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봉사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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