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대한항공…최근 5년간 부담금 최다 납부 빅3

기사입력:2018-10-04 08:28:15
[로이슈 편도욱 기자]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민간사업체 100개소 기준)은 2013년 982억원에서 2017년 1,40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5년간 납부된 총액은 약 5,7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부담금’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 최다 납부 기업은 1위 삼성전자(429억), 2위 SK하이닉스(217억), 3위 대한항공(187억), 4위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166억), 5위 LG전자(157억) 순이다. 이어서 6위 홈플러스(143억), 7위 국민은행(134억), 8위 우리은행(130억), 9위 신한은행(123억), 10위 연세대학교(118억) 순이다. 삼성전자는 5년 연속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기준, 2,8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지만, 1,300 여명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9%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 기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부과한다.

2017년 고용부담금은 1인당 최저 81만 2천원에서 최대 135만 2천원을 부과하였지만 , 2018년부터는 1인당 최저 월 94만 5,000원에서 최대 157만 3770원까지 부과되므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최저 부담금을 2019년부터 100만원대로 상향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진하다”면서“매년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이 증가가 예정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기업이 앞장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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