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9%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 기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부과한다.
2017년 고용부담금은 1인당 최저 81만 2천원에서 최대 135만 2천원을 부과하였지만 , 2018년부터는 1인당 최저 월 94만 5,000원에서 최대 157만 3770원까지 부과되므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최저 부담금을 2019년부터 100만원대로 상향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진하다”면서“매년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이 증가가 예정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기업이 앞장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