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최인호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비수도권 소재 모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고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아 기사입력:2018-10-03 22:56:28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최인호의원실)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최인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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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4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매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이전 공공기관이 부속적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이 포함되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공공기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주무기관 장이 정관을 인가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재지 심의·의결을 거친 후 인가해야 한다.

또한 이전대상 공공기관 해당 여부를 매년 심사하도록 하여 현재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이전 여부를 재검토하고,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의무화된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2018년 18%에서 2022년 30%까지 순차적으로 ‘의무’ 채용해야한다. 그러나 혁신도시법에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의무 채용의 대상 기관이 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을 무조건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소속 부속기관을 포함하도록 해 부속 연구소 등을 수도권에 두고 본사의 기능을 하게 하는 편법 지방이전을 방지하도록 했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법률 발의가 중단되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다시 추진되는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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