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11번째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무기한 1인시위

기사입력:2018-10-03 16:57:26
10월 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사진제공=기장군)

10월 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사진제공=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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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10월 2일 점심시간에도 어김없이 열한 번째 1인 시위를 가졌다. 다음주 화요일인 10월 9일은 한글날인 관계로 열두 번째 1인 시위는 10월 10일 점심시간에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군수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뜻을 같이 하는 주민 20여명이 부산시청 시민광장을 찾았다.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 군수는 “잔디나 작은 풀뿌리가 큰 거목을 지탱하듯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힘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키는 힘은 결국 법과 원칙이다”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장군민 여러분들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까지 찾아와 저의 땀을 닦아 주시며 법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자고 말씀하시니 더욱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절박한 심정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산시로부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오 군수는 “인사교류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의 딱한 사정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치욕과 울분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산(釜山)이라는 거대한 산(山)을 반드시 뛰어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기장군은 열한 번째 1인 시위가 진행된 10월 2일 오전에도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15번째 정식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했으며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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