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사무실 침입 현금 등 절취 20대 구속

기사입력:2018-10-03 16:08:16
침입절도후 도주영상캡처.(사진=경남지방경찰청)

침입절도후 도주영상캡처.(사진=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밀양경찰서는 추석연휴기간 빈 사무실에 침입, 현금 및 생필품 등 86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28)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5일 밤 10시경 밀양시 ○○연합회 밀양지회 사무실에 침입, 서랍에 있던 현금 및 생필품 등 86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 수사중 피해현장 이웃에 거주하는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추적 끝에 9월 28일 검거했다. 구속영장발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99,000 ▲761,000
비트코인캐시 695,000 ▲8,000
비트코인골드 47,640 ▼180
이더리움 4,581,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8,660 ▲340
리플 765 ▲4
이오스 1,229 ▲4
퀀텀 5,845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32,000 ▲877,000
이더리움 4,589,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38,720 ▲430
메탈 2,487 ▼6
리스크 2,958 ▼15
리플 766 ▲5
에이다 687 ▲7
스팀 44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02,000 ▲829,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5,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8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8,660 ▲260
리플 765 ▲4
퀀텀 5,855 ▲45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