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황 의원은 “정부 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용어 순화에 적극 나서야한다. 향후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변화한 시대환경,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용어 개정운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