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에 따르면 최근 9.13대책 후속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했고 이 기준을 신규 추가된 4곳에 적용,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올 8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1498호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370호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