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평소 극단원들에게 “나는 대학을 자퇴하고 서울에 있는 극단에 들어가 25세에 최연소로 성공의 길을 달렸다. 연예인들과도 선후배이다. 여기서 나한테 이쁨 받던 애가 다른 데 가서 제대로 된 배우 취급을 못 받는다. 여기를 나가면 너희는 연극을 할 만한 곳도 없다. 나한테 잘 보이면 대학 연극과 진학에 유리하게 해 주겠다. 김해고등학교 출신으로 김해 지역 내에서 정계, 관계, 학계, 예술계, 언론계에 인맥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 왔고, 그로 인해 극단원들은 A씨에게 잘못 보이면 지역 연극계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극단 사무실 내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16)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거나 공연 연습을 마치고 피해자(17)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앉게 하고 가슴을 만지거나 특정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거나 수차례 변태적인 방법으로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9월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각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력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구강성교를 한 적이 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